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매입처에서 6월 발행분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건으로 9월3일자로 취소하고

작성일자는 6월달로 그대로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매출처인 저희입장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라던지, 확정신고 완료 된 부가세 수정 내용이 별도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를 7.10까지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