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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돼지223
매입처에서 6월 발행분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건으로 9월3일자로 취소하고
작성일자는 6월달로 그대로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매출처인 저희입장에서 지연수취 가산세 라던지, 확정신고 완료 된 부가세 수정 내용이 별도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를 7.10까지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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