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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24.06.08

이정도 욕설이면 방관하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채팅방에서 경고를너무많이받아 강제퇴장을 받은사람이랑 그 채팅방에 방장이랑 말싸움을했고 방장이 그 내용을 채팅방에 보내면서 방장이랑 그방에 극히일부가 그 사람관해서 욕하는데 내용이 "지 가오 잡고 ㅈX ㅈX을 떠네 ㅆ","나이 얼마나 ㅊ먹고 저ㅈX을 떠는거야","근데 지가오 잡는다고 안하는건 ㅈX양심 없는거죠"라는 말을했는데 결국 서로 사과하고 끝났는데 그상황을 지켜보니기만한 사람도 법적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8

    해당 표현은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단순히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무대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