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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34
엄청난해파리3420.11.01

1인 개인 사업자가 나을까요? 1인 법인 설립이 나을까요?

퇴직 후 금융 소득과 임대 소득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4대보험이나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나은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2인 법인(본인 및 배우자) 설립을 하는게

세금이나 4대보험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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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1세대 1주택 주택임대 소득등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경우, 주택임대나 상가임대 등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장점이있지만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것 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수입금액 규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영위 여부,고정자산매입규모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세율면에서 유리할수 있지만,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못하고, 관리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