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시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