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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 22시 ~06시에 근무시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가지게끔 개편이되었나요?

주변 동료들이 알고하는 소리지는 몰라도 회사 내부규정 아닌 법적으로 야간근무시 수면시간 부여되게끔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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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22시~06시)에 대해 수면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수면시간을 포함한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면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22시 ~06시에 근무시 수면시간을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에 수면을 보장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게 보장하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간 근로시간 중에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