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6억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주택취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택일 경우, 가격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성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