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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꽃새282
빨간꽃새28220.10.10
중고사기당하고합의를하고돈을받고난후

제계좌가없어서부모님계좌로돈을받앗는데

사기꾼이합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보내달라합니다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런일이처음이라잘모르겟어서질문합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약정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받은 사실과, 선처를 바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통상 양당사자측이 만나 작성하거나 가해자측에서 작성하며, 당사자를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보낸것이 피해자한테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내주기 싫으시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