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당하고합의를하고돈을받고난후
제계좌가없어서부모님계좌로돈을받앗는데
사기꾼이합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보내달라합니다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런일이처음이라잘모르겟어서질문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약정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받은 사실과, 선처를 바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통상 양당사자측이 만나 작성하거나 가해자측에서 작성하며, 당사자를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보낸것이 피해자한테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내주기 싫으시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