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계약만료 질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만로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신청 안하고 새로운 회사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갔는대 회사가 별로여서 그만두려고 합나다. 아직전직장 사대보험 상실이 안돼서 지금그만두려는 회사 사대보험을 못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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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직을 한 상황에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 이후 전 직장에서도 자발적 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더욱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4대보험 상실 및 새로운 직장의 가입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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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현재 사업장 근로를 신고하지 않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