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삼성반도체 하청업체 3.3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신고는 누가해줘야하나요?
고덕삼성반도체 하청K회사 다니다가 공사기간이 12월 중순까지로 끝나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고용부에 갔더니 5월부터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아니고 3.3이라 하청에 하청격인 소장이 부과세등을 안내려고 임의로 안한거 같은데
고용보험을 신고해야하는게 하청인 회사인가요 그밑에 소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의 하청업체라면 원청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3.3프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가능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하청의 하청격인 소장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받아,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승인받은 업체에서 4대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