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해지사유는 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이어야 합니다.
임의해지도 가능하나 이때는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효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