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자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다시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져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