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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꽃새147
호화로운꽃새14720.08.24
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및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 및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려견 주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처벌의 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은 견주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반려견 주인에게 손해와 위자료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주의 과실로 타인이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반려견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실치상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관련 민법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