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상한후투티243
고상한후투티24320.11.06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지속된 소액결제를 했을때 어떡하나요?

요금을 잘내기로 약속하고 사촌형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속적인 소액결제로 몇백만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거에대한 배상과 지금 사촌형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빨리 회수할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형이 신용불량자에 이거에대한 전과도 몇번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사용 중지를 먼저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 준 것이기에 통신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은 사촌형에게 민사상 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사촌형이 질문자분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후 소액결제를 포함한 휴대폰 통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사촌형을 대신하여 휴대폰 통신요금을 대납한 것이라면 사촌형을 상대로 법원에 휴대폰 요금반환청구 및 휴대폰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의 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 등의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금 등의 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통신 회사에 대한 대금은 명의자인 질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상청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위 사안에서 통신 요금을 상대방 사촌이 지급하겠다는 약정 등)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니, 분실신고 등으로 정지시키시고, 결제부분은 민사로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