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바를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