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했는데 폭력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 출산 이후부터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아기가 6개월일때는 신체 폭력도 있었는데 증거에 대한 정신도 없고 그냥 괜찮아질까 기다렸나 봅니다.. 그 이후에도 폭력이 있을 것같은 상황에는 경찰 부르고 했는데 남편이 그 이후부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지만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아기가 현재 만5세인데 남편이 생활비도 안주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산답니다. 친구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기 하원 이후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 이후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에 맞기면 이혼할 때 이 핑계로 아기를 빼앗을까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친구분이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