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혼인한 남편에게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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