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구가 궁근합니다

안녕하세요

2억1700 부모님께 빌릴예정이며 지금 임신중이라 쉬고잇는데 일단 남편돈으로 갚고 출산 후 육아하다가 1년지나고 바로 일시작하여 같이 갚아나갈껀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혼인한 남편에게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대신 갚는 다는 문구는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환방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