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다람쥐85
풋풋한다람쥐85

일용직 근로자 소득 외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 초과 시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번 년도 운이 좋게도 대략 5000정도 근로소득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아버지 명의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도 장사가 잘되어서 이번년도 대략 2500~3000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근로소득 5000, 사업소득 3000 의 수익이 생깁니다.

질문1)

다행히 종합소득세 구간이 8800이하라 24% 세율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납부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질문2)

사업소득 3000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꺼같은데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래내용이 적용되나요?

한 사업장에서 월에 8일 이상 일을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의 근로소득 5천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소득과

      합산시에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을 합산하는 것임으로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그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맞다면 기재하신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직장가입자는 직장 월급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직장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약 7%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