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어요

사거리에서 요즘은 삼각지 같은 곳으로 1차선을 건너가서 사거리 신호등을 건너가게 되어있지요?

아이가 삼각지 쪽으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하는 차가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와함께 넘어졌어요. 이런경우 아이와 운전자의 과실비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과실이 100프로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너는 짧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다면 차량 과실이나 자전거의 경우 끌고 건너야하기에 자전거 과실도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내용, 도로구조, 충돌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안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타고 건너도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 자전거에도 일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없이 진행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과실분에 따른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가 있는 경우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아이와 운전자의 과실비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과실이 100프로 인가요?

    :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과실은 2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