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가족 분의 휴대폰을 친자식이 의뢰하여 포렌식이나 잠금해제를 의뢰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생전 찍으신 사진이나 문자를 잘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