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자동차새로바꾸기
자동차새로바꾸기

회사에서 상사가 욕설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상사가 욕을 하면 녹음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녹음기를 챙기는게 최선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을 하지 못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참고인의 조사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욕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욕설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고, 녹음 및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회사에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결국 구두로 하는 것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추후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사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하여도 되고, 가능하면 녹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괼보힘 사건 진행 시 녹취가 없더라도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녹음,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우울증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욕설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욕설에 대해 녹취를 하여 추후에 신고하는 방법, 명확히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표명하시는 방법, 상급자에게 고충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