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

전세만기로 집주인 보증금 반환 관련 건

안녕하세요


8.23일 전세만기로 이렇게 집주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전세금 반환의 의사가 없이 문자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의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은 카카오전세대출중(4000만원 중 3600만원)




예) 1. 000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 2. 000으로 ~~을 한다 등으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전세대출 은행쪽에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대출상환관련 부분을 문의해보시고,

    2.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만기일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예정을통보합니다.

    3. 만기일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

    4. 임차권 등기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대출의 경우 은행이 임차권 등기이후 보험청구를 진행하게 되니, 1번 과정에서 위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 과정까지 가면 대부분 임대인 측에서 반환예정일자나 관련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임차인이 말소시켜줘야 하기에 보증금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임대인에게 요구하시어 지급받은후 등기말소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뮈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일 6-2개월 천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할 것

    2. 내용증영서를 2회이상 발송할 것

    (별도 양식 없이 주요 계약내용ㆍ상호 인적사항 기타 요구사항 등)

    3. 임차귄등기명령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실행할 것(임대인 승락없이 계약서 첨부신청 할 수 있음)

    4.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조정뭐윈

    회에 일단제소 협조를구할 것

    5.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할 것

    ㅡ여러 법적 절차가 있으나 시간 비용 정신적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대차등기후 전입신고옴기시고 이사하셔야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