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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문자 통보 시 불이익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 다시 작성합니다

처음 퇴사를 얘기한 건 5월 19일이었습니다

이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사람 구할 때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셔서 오케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출근하니 사람 구해졌는데 6월 중순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한테 6월 중순까지 출근해달라고 하셨는데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더이상 출근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이런 경우 오늘 퇴근 후에 사직서랑 내일부터 못 나갈 거 같다는 문자로 퇴사 통보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참고로 3명이서 일하는 직장이고 주 5일인데 각각 휴무도 달라서 ( 병원이라 주말 출근, 평일 휴무 )

제가 빠지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불이익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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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퇴사일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문자로 통보 후 퇴사하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하는거면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않아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디.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1개원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여 무단결근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기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내일부터 곧바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