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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

공시가는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흔히들 세금 관련해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하는데요

저희 집이 전원주택인데 공시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원주택의 경우 땅의 공시가와 건물의 공시가를 합친 것을 공시가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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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경우라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해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