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피의자 관련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14일 이별통보 받음

3월19일 선물배송 관련 연락 했지만 상대방 연락하지마라 카톡받음

4월2일 이별원인에 대한 사과와 반성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 문자로 보냄

4월10일 사과와 자기반성으로 한번더 보냄

4월20일

원래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되어있는 날 3월4일 두명 표 제가예약 14일 상대방표 취소 16일 호텔예약 4월20일 출국장 상대방 공항검색대에서 근무 가방검사후 몸수색 할때 상대방 있는거 확인 지시에.따라 수색후 면세구역 이동

4월21일 dm으로 상대에게 잘지냈니?갑작스럽게 봐서 인사도 못했네 라고 보냄

4월 22일 상대방 스토킹 신고 및 고소 경고장 받음

4월 28일 잠정조치 3호 결정

저는 진짜 공항에서 우연히 봤고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여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우연히 만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 점은 법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항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여행 계획이나 항공권 예매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연한 조우 이후에 다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소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잠정조치 3호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고의적인 추적이나 괴롭힘 의사가 없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솔직하게 말하시고 이제는 우연히 보더라도 연락 안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연락이 과도하게 자주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항에서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주장을 정리하시고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의 정확한 진행상황과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항 검색대에서의 조우와 이후 DM 발송은 우연이라 주장하더라도, 앞선 연락 시도들과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상대방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