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였는데 스토커로 검찰 넘어갓어요

상대방이 아무사이 아니였다고 진술로 신고하기 전날 다툼으로 문자를 더이상하지마 이랫는데 딱 2번 더 보냈어요 그후로.. 경찰조사 한번받도 검찰로 가서 의견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연인입증 모텔 출입한 회수 입증하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검찰 단계에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방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모텔 출입 횟수만으로는 연인 관계임을 온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텔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 평소 나누었던 다정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2회 발송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인 사이였다는 걸 부정하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