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수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6년 3월초에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고장이 발부되고 3월말에 잠정조치 1호가 시행된뒤 경찰 조사후 4월초에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까지 수사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3-4년간 알고지내던 사이이며 지난 11월부터 1월초까지 교제를 한 사이입니다. 교제중 다툼(메세지)이 있었고 대화로 풀어가려던중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1월 중순 sns 가계정을 통해 두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그만 연락하라는 말과함께 사과했습니다. 그후 2월 말부터 3월초 까지 대략 2-3주간 저는 발신자제한전화로 대략 50회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직접적으로 통화에 연결하진 않은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범죄와 관련하여 이력이없고 이러한 행위를 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반복하지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경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했습니다. 현재 2개월째 검찰청에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금형이 될지 징역형이 될지에 대해 걱정되며 그 수위는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검찰청의 검사님에게 발송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나 단기간에 집중된 전화 시도 횟수와 잠정조치 처분 이력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발신 행위 자체가 통상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초범 사례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가능성이 처벌 수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는 편입니다. 현재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본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담당 검사에게 조속히 제출하는 것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조정 절차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전후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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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단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잉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성문, 양형자료 등은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