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 전, 대응 방안과 무죄 확률은?

24년도 중순부터 25년도 초까지 메신저를 통해 대화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와 저는 키스할래? 또는 키스하고싶다는 말로 만남을 주도하였고, 저는 그에 응해 만나서 같이 놀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차단과 연락의 이어짐이 반복되는 사이였고, 어느 순간부터 약 1년간의 연락 차단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인터넷에서 본 전세 사기 대처법에 대한 글을 보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던 상대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이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상대와 저는 예전과 비슷하게 일상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상대에게 남친이 있는지 물어본 후 보고싶다는 말,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저와 섹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키스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상대는 저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얘기했고, 돌연 스스로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고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상대는 차단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다시 키스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보고싶다는 얘기를 하자 상대는 키스도, 섹스도 싫고 만나기도 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와 다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에 상대가 1년만에 연락와서 키스하자고 하면 기분이 더럽지 않겠냐길래 "평소에 키스를 좋아하길래 이런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저의 말에 상대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한 상대는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에게 본인과 연락하고 싶으면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제가 상대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며 수학 문제 풀어줄때마다 키스받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예전과 비슷한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자위하고 오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저를 차단하겠다더니 돌연 저에게 밥을 사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저를 차단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고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시하여 차단하라고 말했으나, 미련이 남아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상대는 마침내 차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약 1달 뒤,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제가 차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친밀한 관계와 성적 대화가 있었던 상대방에게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예전 관계상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사정과 “명시적 거부 후에도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사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유불리를 나누어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과거 실제 교제 또는 성관계가 있었고, 이전에도 성적 농담이 오간 관계였으며, 상대방도 일정 부분 대화를 이어가고 셀카 요구나 수학 문제 도움 요청 등 연락을 지속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라기보다 관계 회복 과정의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부분은 상대가 “섹스할 생각 없다”, “키스도 싫다”, “만나기도 싫다”,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한 뒤에도 키스, 보고 싶다, 자위 관련 표현을 계속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도달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보복성 진정이다”, “상대도 원했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체 대화 맥락을 빠뜨리지 말되, 거부 의사 이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조사 전에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본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전체 대화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하고, 성적 대화가 상호적으로 오간 부분, 상대방이 먼저 만남·연락을 유도한 부분,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부분, 사과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동시에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시점 이후 본인이 보낸 메시지는 별도로 표시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와 이후 실제로 추가 접촉을 중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그 경위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무죄 확률은 숫자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을 뿐더러, 제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요새는 AI가 잘 되어 있으므로, AI가 관련 하급심 판결 등 리서치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 예상되는 결과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대화 흐름과 당시 관계, 상호 반응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거 실제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에도 일상 대화와 감정 교류가 이어졌다면 단순 일방적 음란행위 사건과는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거나 만남·사진·수학 이야기 등을 지속한 부분은 실제 수사에서 전체 흐름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성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 대화는 경찰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 사건은 일부 표현만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과 상호관계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큽니다. 실제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통매음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형사사건, 특히 통매음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대화 원본, 차단 전후 흐름, 상대방 반응, 관계 지속 정황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시거나, 최소한 경찰 조사 1회 정도는 변호사 출석 대동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통매음 사건 관련 경험과 대응 사례가 많은 편이라,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대응 방향 정리 같은 부분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위를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음에도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이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정확한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통매음죄라는 범죄에 법리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 대응하시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고소사실 확인 후 선생님께서 제출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