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얘기들을 하며 가끔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패티쉬가 있다고 하였고 욕을 해달라해서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들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뭔가 꼬름해서 그런데 이 경우 저는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였기도 하구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