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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얘기들을 하며 가끔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패티쉬가 있다고 하였고 욕을 해달라해서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들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뭔가 꼬름해서 그런데 이 경우 저는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였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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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 절대 범죄가 될 수 없으시며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사건접수도 받지 않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ㅁ누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미 성적 대화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등으로 고소한 경우,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온 걸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 대화내역을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