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하루 쉬는데 여름휴가땐 휴가가 있으니 한주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라 격주로 하루씩 평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있는 달에는 4일 휴가이니 휴가 전주가 하루 쉬는 날이 있는 주인데 쉬지 말라고 하네요 학원은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근무하며 하갱수도4배 가까이 늘고 필요시 추가 근무도 하며 제 학원처럼 일했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보통 이게 정망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격주로 하루씩 휴무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여름휴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격주로 토요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거부했다고하여 제재를 한다면 부당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와는 상관없이 매주 1회 부여되는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