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격주로 토요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거부했다고하여 제재를 한다면 부당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