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연차수당 질문, 급여 명세서 신고 질문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학원의 특성 상 제가 연차를 따로 쓸 수는 없지만 아이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맞춰 쉬거나 추석, 설날에 맞춰 총 일주일씩 4번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방학으로 쉬어 하지 않고 급여를 포함에서 받았으면 토요일도 연차 수당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냥 평일만 쳐야 하는지, 아님 주말도 포함해서 하는 일이고 그 날도 방학으로 인해 쉬었고, 급여가 그대로 나왔으니 연차 휴가를 쓴 걸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매번 학원에서 3년 가까이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으나 뭘 필요로 하냐고 하며 넘겨버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 신고를 했을 때 1차인 경우 1인에 30만원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신고한 사람만 1인으로 하는 건지, 거기서 지금 받지 못한 선생님들까지 다 쳐서 과태료가 물려지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