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질문입니다
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필요할시 어머님이나 동생이 대리로 거래를 했으면 하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이 3개월까지라서 대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여 매매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감증명 발급시 제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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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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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부모님, 가족에게 질문자 본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