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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수박
양평수박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왔을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임차인 입니다

사무실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 만료는 내년 2월 말이지만

근처에 저렴하고 깨끗한곳이 나와서 제가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드리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임차인 구하는것을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제가 구하려고 한 이유는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계약서 작성 수수료만 드려서 이사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한 이유와 인테리어를 제가 새로 해놔서 권리금을 어느정도 받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임대인분께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길래

부동산에서 안구해주셔도 되고 제가 구해서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계약서 대필은 불법이며 자신은 해줄수 없고

다른 부동산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는다며

자신이 관리하는 매물이기때문에

복비를 전체 다 받아야하고

이런 경우에 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인 제가 복비를 반반 낼수있게 해주겠다(사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엔 임차인에게 받을 복비를 전액 받겠다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에서 찾아본것도 그렇고 제가 관련 법령 조금은 찾아봤는데

직접 중개를 하지 않은 매물에 저렇게 복비를 다 달라고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몰라 임대 계약서상에 있던 특약 내용 중 중개수수료가 언급된 부분도 가져와봤습니다

부동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제가 복비 전체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약내용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기간중 파손된것은 원상복구하기로한다 계약만료시 연장 여부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한다(통보없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함) 개인정보수집, 보관, 활용에 동의하며 기타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금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