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을 몇년째 안받은 사람이 나중에 중병이 나타나면

국가검진을 몇년째 안받은 사람이 나중에 중병이 나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못하고 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중병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이 거부되거나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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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고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검진이 안되니 병을 키워서 늦게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 네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 도는 썰일 뿐이고 사실과는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 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에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고 위나 대장 암 검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신다면 건강검진을 몇 년 동안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전액본인부담 해야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정된 중증질환은 국가 산정특례혜택으로 등록되면 전체 급여치료비와 진료비의 90~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몇 년 동안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병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검진을 안 받으면 검진 자체의 혜택이나 특정 검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던 적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국가검진을 몇 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중병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하거나 병원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국가검진 미수검은 해당하지 않는거죠~

    들으신 내용은 과거에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연계했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거지 건강보험 적용 자체를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검진을 몇년째 안받은 사람이 나중에 중병이 나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못하고 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하여 암등에 걸렸다 하여 건강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못 하고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진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혜택과 중증질환(암, 뇌심혈관 등) 산정특례 제도 가 정상 적용되어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웡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무조건 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는 것은 맞는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