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시 사무실 임대 계약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남동생 명의로 되어있던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를 가족이 위임받아 진행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려고 하니 사무실 임대를 남동생이 진행하여 남동생 명의로 되어있어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주소 이전 없이 계속 이어서 진행하려고하는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동생이 4대 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제가 넘겨 받기로 해서 이럴 경우엔 어찌 해야 하는지 문의 글 남깁니다.
현재 임대인 분께서는 따로 계약서 안 써도 될껏 같다고 추후에 연장 할지만 고민하면 될꺼 같다고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자를 만들었을땐 현재 살고있는 집주소로 먼저 사업자를 내었고 사업자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려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이럴경우엔 임대계약서 없이도 동생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주소를 사업자주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영을 남동생이 하시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이전 합의를 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바꾸고 다른 임대차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이전 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남동생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지 하고 신규로 새로 사업자 등록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의 경우 실제 사업자가 남동생이 아닌 경우 명의대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점 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