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1주 5시간) 근로자 해당 및 고용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에서 주 5일 하루 1시간씩 일하고(청소 및 관리), 그 이후 시간에는 자리를 이용하며 가끔 발생하는 잔심부름 하는 업무를 9개월 이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기간의 정함이 없음), 세금은 사업주께서 부담한다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분류가 근로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도 하더라구요(산재 포함)

그런데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사업소득3.3%(프리랜서)로 원천징수가 되어있었고 이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1. 제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1-1 혹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1-2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면 고용보험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최초 3개월동안은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2. 만약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2-1만약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보험 넣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1. 네

      1-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3.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