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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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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욕설등 신고 해서 잡을수있나요?

익명게시판에 아이피만 일부 적히는곳인데 부모욕등 악플등을 신고해서 잡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명제가입이아니라서 힘들다고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제 가입이 아닌 익명게시판이고, 운영사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피의자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