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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24/2/22일 중고거래를 통해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여러 물건을 판매한 이력이 있었고 절대 사기 치지 않는다며 본인을 믿고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전달 받으며 통화까지 한 후 택배 거래를 하였습니다

24/9/4일 오늘 그 제품을 다시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가품임을 알게 되었고 연락하였으나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올린 게시글이나 대화내용에 정품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신고 가능하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가해자이름/전화번호, 가품이라는 증거까지는 다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품 가격은 20만원 상당의 의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로 거래가 진품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