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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표범181
당찬표범181

버스 승객 접촉사고 대인접수 안 해주는데, 사고 증거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직접청구권 절차를 밟는 게 맞을까요?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를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버스승객으로 앉아있다가 좌석 손잡이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기사님이 몸이 불편한 분 있냐며 저는 혹시몰라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고(저만 사고난 맨앞에 앉아있었어서 저만 남긴듯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차량은 본인잘못 인정했고 그자리에서 보험사 부른다고 하셨고 버스는 상황 정리 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출근하지않고 일단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1일(금) 오전 11시쯤에 사고가 났고,

24일(월)에 버스회사가 드디어 전화를 받더니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하는 거라고, 이제 가해자한테 제 연락처를 넘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없었고, 버스회사는 오늘 25일 또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21일, 24일, 25일 자비로 통원치료 우선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직접청구권을 요청하라는데...

사고가 처음이고 무지했던 터라 번호판, 사고 사진, 가해자 번호 등 아무 정보를 모으지 않았고요... 사고난 장소, 시각, 버스 번호(차량번호X)만 알고 딱히 증거가 없으니 이게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버스회사도 계속 전화 안 받을 것 같고 방법이 직접청구권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가해자쪽 보험사 연락처와 담당자 알려달라고 하시고, 대꾸 없으면 신고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1명 평가
  • 경찰에 사고신고하시면 버스쪽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버스 블랙박스 등으로 사고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직정청구 등 향후 진행상황 점검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도 계속 전화 안 받을 것 같고 방법이 직접청구권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선 버스측과 상대방 차량측에서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난 장소, 시각, 버스번호, 기존 버스측에서 온 연락처등으로 경찰신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버스의 경우 실내 CCTV가 있어 어느정도는 확인 가능하여 해당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 버스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되며 타고 있던

    버스 번호와 사고장소, 시간 정도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을 확인을 할 것이며 대인 접수를 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아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수월하며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제 조합보다는 가해자의 일반 보험사가 보험 처리에는 유리한 점이

    있기에 되도록 가해자의 보험 회사를 확인한 후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