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의 오피스텔 명의 변경문제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내년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로 입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엄마 통장으로 입금 요청을 해도 될까요?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바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 명의의 계약은 효력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세입자입장에서도 계약명의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