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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엄마인 제 이름으로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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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당초부터 전입을 유지해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긴 어렵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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