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사망으로인한 소유권이전 궁금해요
임대인이 곧 사망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는 사망 전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들어놓은 상태이며
오피스텔 1년계약, 이번년도 5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후에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는 있는지,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이 임대인에게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엄마가 매매한다는 말인가요.?
꼭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사를 갈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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