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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스라소니272
홀쭉한스라소니27223.02.07
임대인 사망으로인한 소유권이전 궁금해요

임대인이 곧 사망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는 사망 전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을 들어놓은 상태이며

오피스텔 1년계약, 이번년도 5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후에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는 있는지,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이 임대인에게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엄마가 매매한다는 말인가요.?

꼭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사를 갈 수는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데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세들어 있는 오피스텔을임차인의 어머니에게 매매한다는 말위 의미가 무슨 말인지 ..꼭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 도저히 답변이 안되어 되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중인 오피스텔 임대인이 사망하기

    전에 질문자님 어머님께 오피스텔을 매수 하길

    원하는 건가요?

    상속은 임대인 가족이 받는 거고 명의도 상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임차인(질문자님)은 만기에 이사를

    하거나 계속 거주하거나 결정해서 임대인(상속인)

    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은 친 엄마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