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인 망자가 건물 임차당시 보증금 차용해주고 차용증은 받았는데..
지인인 선배에게 건물 임차시 보증금을 제가 대신 내 주었고 차용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차 계약기간 5개월 남겨 놓은 현재 최근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을 대비해 제가 임대인에게 채권행사를 시행할 경우 진행되는 과정과 대략적 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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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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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채권행사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통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보증금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온전히 그 돈을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