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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슴새214
순한슴새214

지인인 망자가 건물 임차당시 보증금 차용해주고 차용증은 받았는데..

지인인 선배에게 건물 임차시 보증금을 제가 대신 내 주었고 차용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차 계약기간 5개월 남겨 놓은 현재 최근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을 대비해 제가 임대인에게 채권행사를 시행할 경우 진행되는 과정과 대략적 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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