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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사건 소송진행중으로 법원 보관금이라 하며 1.200,000원 계좌 입금하라 하여 확인중으로 어떤 명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법원 보관금은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증거신청절차에 필요한 증인여비, 감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20만원이라는 것을 보면 감정비용이라던지 기타 증거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명목은 사건을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셔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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