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친족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기타친족 증여 1000만원 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해주시고 제 친누나가 저한테 증여 1000만을 해주어도 증여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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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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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누나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장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한 후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총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친누나로부터 각각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10년간 총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로부터 1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