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

80세 넘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사관리 문의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 하고,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을 ‘활동지원사’라 합니다.

이분들의 서비스로 인해 대상자 뿐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도 나름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사분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에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넘으세가 넘으분 들도 계시는데 연로한 어른들이 많다보니 대상자를 돌보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사고 등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직을 요구하고 싶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으로 확인은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상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정년을 두거나 촉탁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으로 확인은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령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합리적인 인사관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이 지나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