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연차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와이프가 부여받은 휴가는 15일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될경우 내년에 연차휴가가 11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원장이 바뀌었을 경우 휴가가 줄어드는것이 맞는건지 전문가님 의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변경된다고 해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가 그대로인데 원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된 근로로 보아 연차를 계산합니다. 1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교체된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는 형태로 원장만 변경이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다시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원장님 변경과 연차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 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말씀하셨듯 최소 15개부터 발생합니다.
2. 다만 1년 미만 근로 시 또는 출근율 80% 미만 시 1개월에 1개씩 11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