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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독수리29

우렁찬독수리29

우체국 택배 등기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자동차등록증이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

2회 방문시에도 부재하면 우편함에 넣어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후 등기 전달완료 연락을 받았는데 등기가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사에 문의드리니 등기는 정확하게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인분께 현관쪽 cctv 확인요청드렸는데..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을 못받고있네요.

저는 등기를 잃어버리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112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전달된 우편을 개봉하거나 절도한 것이 인정되어야 경찰 사건 접수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CCTV를 통해 특정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