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매년 연말 성과에 따라서 상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직금지급할때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실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간 상여금의 3/12)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2003다543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직내에 형성되어 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퇴직금 반영하는 경우 1년간 상여금의 3/12만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