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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해파리55
뽀얀해파리5519.05.30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어기고 출근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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