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으로 증여시 평균가액으로 계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증여받을시
받은날의 1달전과 1달후 거래소들의 평균가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데
그럼 받은날 바로 팔아서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1달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 평균가액이 500억이 된다면
저는 50%를 증여세로 내니까. 대충 계산했을때 100억을 증여세로 뺏기고 150억을 추가로 내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이 잘못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가정을 더하면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가능성은 없어보이빈다. 이는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